소비자피해구제제도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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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구제제도
소비자피해구제제도
소비자피해구제제도
목차
소비자피해구제제도
Ⅰ. 제조물책임제도
Ⅱ. 집단소송제도
Ⅲ. 소액사건심판제도
1. 간편한 소송제기
2. 신속한 재판
3. 소송대리의 특칙
Ⅳ. 옴부즈만제도
Ⅴ. 리콜제도
Ⅵ. 기타
1.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최저배상액제도
2. 소송비용 원조제도의 검토
소비자피해구제제도
I. 제조물책임제도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이라 함은 시장에 유통되는 상품의 결함으로 말미암아 그 상품의 이용자나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상품의 제조자나 판매자에게 그들의 손해의 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을 말한다. 이는 현대산업사회에 적응하는 새로운 제도로 소비자피해를 보다 손쉽게 구제할 수 있게 한다.
현행 민법체계는 과실 책임의 원칙으로 되어 있지만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소비자가 사업자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비자피해의 특성상 제조자의 과실이 없더라도...
소비자피해구제제도
목차
소비자피해구제제도
Ⅰ. 제조물책임제도
Ⅱ. 집단소송제도
Ⅲ. 소액사건심판제도
1. 간편한 소송제기
2. 신속한 재판
3. 소송대리의 특칙
Ⅳ. 옴부즈만제도
Ⅴ. 리콜제도
Ⅵ. 기타
1.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최저배상액제도
2. 소송비용 원조제도의 검토
소비자피해구제제도
I. 제조물책임제도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이라 함은 시장에 유통되는 상품의 결함으로 말미암아 그 상품의 이용자나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상품의 제조자나 판매자에게 그들의 손해의 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을 말한다. 이는 현대산업사회에 적응하는 새로운 제도로 소비자피해를 보다 손쉽게 구제할 수 있게 한다.
현행 민법체계는 과실 책임의 원칙으로 되어 있지만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소비자가 사업자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비자피해의 특성상 제조자의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물의 결함과 피해 사실만으로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제조물책임이 논의되고 입법화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유럽공동체의 "제조물책임 입법지침"과 이에 따른 유럽공동체 회원국들의 국내입법이다. EC(European Communities) 각국은 이 지침에 따라 새로운 법의 제정 혹은 개정을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EC 이외의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에 속하는 오스트리아, 스웨덴 등도 제조물책임법을 제정하였다. 우리나라도 2002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제조물책임법에서 결함이라 함은 당해 제조물에 다음의 세 가지에 해당하는 제조 ? 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1) 제조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의 제조물에 대한 제조 ? 가공상의 주의의무의 이해여부에 불구하고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 ? 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2) 설계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당해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3) 표시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 ? 지시 ? 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또한 이 법은 사업자에게 제품안전에 관한 엄격한 책임을 부과하여 제품안전에 관한 사전규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는 요인이 된다. 제조물책임제도가 기업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의 발전, 특히 국제시장에서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최근 제조물 책임법의 시행에 따라 제조물 결함에 의한 피해구제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PL상담센터를 2003년 5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현재 업종별로 14개의 PL상담센터가 운영 중에 있다.
PL상담센터 에서는 제조물책임과 관련한 신청 이 접수되면 우선 자료제공과 조언 등의 상담으로 원만한 해결을 유도한다. 해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의 피해 내용과 사업자의 대응 내용을 확인한 후 소비자와 사업자에게 공정하다고 판단한 `알선안`을 권고하게 된다.
알선에 의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분쟁 심의를 통해 변호사와 소비자문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합의` 에 이르도록 한다. 합의는 민법상의 화해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만 분쟁 심의에 의해서도 해결되지 않은 사안을 각 당사자의 자의에 따라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II. 집단소송제도
현대 소비경제시대는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로 특징되고 있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집단적으로 광범위하게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어왔던 집단적인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이러한 특징을 쉽게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벨기에산 돼지고기의 다이옥신 파문, 자동차 급발친사고 피해자의 집단소송, 14만 명의 시티폰 가입자 기본료 환불요구 등이다.
집단피해사건의 특징은 피해자에게 입히는 손해는 다액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소액이므로 손해배상청구를 귀찮아하거나 무심코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소액의 손해를 모르면 가해자 쪽에서는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나아가 집단피해사건의 가해자는 제품의 판매나 서비스의 제공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고 있거나 고의적인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의도도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집단소송제도(class action)는 다수의 소비자나 투자가들이 공통의 원인이나 쟁점으로 소액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 그 피해자군(class)중에서 대표자가 나서서 피해자 군에 속하는 총원의 청구금액을 일팔하여 소송하여 전체의 권리를 실현시키는 소송형태로 미국에서 최초로 성문화되었다. 이러한 집단소송제도는 몇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소비자피해가 개별적으로는 적은 액수이나 다수인에게 피해가 미치기 때문에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소액인 소비자가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둘째, 소비자 입장에서 소액피해로 소송을 포기할 경우 기업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해배상을 하지 않게 되므로, 계속적으로 손해발생을 유발할 수도 있다. 따라서 기업의 위법행위나 손해발생을 억제하는 측면에서 이러한 제도가 필요하다.
셋째, 동일한 사안에 대해 모든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사회적 낭비를 초래한다.
이와 비슷한 제도로 독일의 제3자에 의한 소송진행방법인 단체소송(verband-sklage)이 있다. 이 제도는 단체가 타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며 가해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는 것으로, 소비자단체에 제소권을 부여하고 있다. 미국의 뉴욕 주는 행정기관에 제소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연방제도로 정착해 가고 있다.
III. 소액사건심판제도
소비자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45829&sid=sanghyun7776&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6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소비자피해구제제도
파일이름 : 소비자피해구제제도.hwp
키워드 : 소비자피해구제제도
자료No(pk) : 11045829
소비자피해구제제도
소비자피해구제제도
소비자피해구제제도
목차
소비자피해구제제도
Ⅰ. 제조물책임제도
Ⅱ. 집단소송제도
Ⅲ. 소액사건심판제도
1. 간편한 소송제기
2. 신속한 재판
3. 소송대리의 특칙
Ⅳ. 옴부즈만제도
Ⅴ. 리콜제도
Ⅵ. 기타
1.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최저배상액제도
2. 소송비용 원조제도의 검토
소비자피해구제제도
I. 제조물책임제도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이라 함은 시장에 유통되는 상품의 결함으로 말미암아 그 상품의 이용자나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상품의 제조자나 판매자에게 그들의 손해의 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을 말한다. 이는 현대산업사회에 적응하는 새로운 제도로 소비자피해를 보다 손쉽게 구제할 수 있게 한다.
현행 민법체계는 과실 책임의 원칙으로 되어 있지만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소비자가 사업자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비자피해의 특성상 제조자의 과실이 없더라도...
소비자피해구제제도
목차
소비자피해구제제도
Ⅰ. 제조물책임제도
Ⅱ. 집단소송제도
Ⅲ. 소액사건심판제도
1. 간편한 소송제기
2. 신속한 재판
3. 소송대리의 특칙
Ⅳ. 옴부즈만제도
Ⅴ. 리콜제도
Ⅵ. 기타
1.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최저배상액제도
2. 소송비용 원조제도의 검토
소비자피해구제제도
I. 제조물책임제도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이라 함은 시장에 유통되는 상품의 결함으로 말미암아 그 상품의 이용자나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상품의 제조자나 판매자에게 그들의 손해의 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을 말한다. 이는 현대산업사회에 적응하는 새로운 제도로 소비자피해를 보다 손쉽게 구제할 수 있게 한다.
현행 민법체계는 과실 책임의 원칙으로 되어 있지만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소비자가 사업자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비자피해의 특성상 제조자의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물의 결함과 피해 사실만으로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제조물책임이 논의되고 입법화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유럽공동체의 "제조물책임 입법지침"과 이에 따른 유럽공동체 회원국들의 국내입법이다. EC(European Communities) 각국은 이 지침에 따라 새로운 법의 제정 혹은 개정을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EC 이외의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에 속하는 오스트리아, 스웨덴 등도 제조물책임법을 제정하였다. 우리나라도 2002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제조물책임법에서 결함이라 함은 당해 제조물에 다음의 세 가지에 해당하는 제조 ? 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1) 제조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의 제조물에 대한 제조 ? 가공상의 주의의무의 이해여부에 불구하고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 ? 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2) 설계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당해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3) 표시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 ? 지시 ? 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또한 이 법은 사업자에게 제품안전에 관한 엄격한 책임을 부과하여 제품안전에 관한 사전규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는 요인이 된다. 제조물책임제도가 기업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의 발전, 특히 국제시장에서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최근 제조물 책임법의 시행에 따라 제조물 결함에 의한 피해구제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PL상담센터를 2003년 5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현재 업종별로 14개의 PL상담센터가 운영 중에 있다.
PL상담센터 에서는 제조물책임과 관련한 신청 이 접수되면 우선 자료제공과 조언 등의 상담으로 원만한 해결을 유도한다. 해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의 피해 내용과 사업자의 대응 내용을 확인한 후 소비자와 사업자에게 공정하다고 판단한 `알선안`을 권고하게 된다.
알선에 의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분쟁 심의를 통해 변호사와 소비자문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합의` 에 이르도록 한다. 합의는 민법상의 화해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만 분쟁 심의에 의해서도 해결되지 않은 사안을 각 당사자의 자의에 따라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II. 집단소송제도
현대 소비경제시대는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로 특징되고 있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집단적으로 광범위하게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어왔던 집단적인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이러한 특징을 쉽게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벨기에산 돼지고기의 다이옥신 파문, 자동차 급발친사고 피해자의 집단소송, 14만 명의 시티폰 가입자 기본료 환불요구 등이다.
집단피해사건의 특징은 피해자에게 입히는 손해는 다액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소액이므로 손해배상청구를 귀찮아하거나 무심코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소액의 손해를 모르면 가해자 쪽에서는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나아가 집단피해사건의 가해자는 제품의 판매나 서비스의 제공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고 있거나 고의적인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의도도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집단소송제도(class action)는 다수의 소비자나 투자가들이 공통의 원인이나 쟁점으로 소액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 그 피해자군(class)중에서 대표자가 나서서 피해자 군에 속하는 총원의 청구금액을 일팔하여 소송하여 전체의 권리를 실현시키는 소송형태로 미국에서 최초로 성문화되었다. 이러한 집단소송제도는 몇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소비자피해가 개별적으로는 적은 액수이나 다수인에게 피해가 미치기 때문에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소액인 소비자가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둘째, 소비자 입장에서 소액피해로 소송을 포기할 경우 기업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해배상을 하지 않게 되므로, 계속적으로 손해발생을 유발할 수도 있다. 따라서 기업의 위법행위나 손해발생을 억제하는 측면에서 이러한 제도가 필요하다.
셋째, 동일한 사안에 대해 모든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사회적 낭비를 초래한다.
이와 비슷한 제도로 독일의 제3자에 의한 소송진행방법인 단체소송(verband-sklage)이 있다. 이 제도는 단체가 타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며 가해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는 것으로, 소비자단체에 제소권을 부여하고 있다. 미국의 뉴욕 주는 행정기관에 제소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연방제도로 정착해 가고 있다.
III. 소액사건심판제도
소비자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45829&sid=sanghyun7776&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6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소비자피해구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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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소비자피해구제제도
자료No(pk) : 1104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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