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유럽연합)의 주요 공동정책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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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유럽연합)의 주요 공동정책
EU(유럽연합)의 주요 공동정책
EU(유럽연합)의 주요 공동정책
목차
EU의 주요 공동정책
Ⅰ. 제정정책
Ⅱ. 산업정책
Ⅲ. 농업정책
Ⅳ. 공동기술정책
Ⅴ. 사회정책
Ⅵ. 통상정책
Ⅶ. 환경정책
EU의 주요 공동정책
1) 재정정책
1958년 EEC가 발족된 이후 각 가맹국들은 통화동맹 내지 공동통화정책을 위한 협력을 토모하지 않고는 유럽통합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해 왔다. 그러한 인식은 1960년대 말 프랑화의 평가절하와 마르크화의 평가절상을 경험하면서 더욱 분명하게 되었다. 역내통화 상호간의 환시세불안은 공동농산물정책의 유지를 위태롭게 하고 역내 자본이동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EU통합의 장애요인으로 부각됨에 따라 1970년대 이후 유럽각국은 경제 통화동맹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1970년대 초반부터는 역내의 환을 안정을 목표로 하는 통화협력이 취해지기 시작했으며, 그 결과 나타난 것이 1970년대 중반의 snake...EU(유럽연합)의 주요 공동정책
목차
EU의 주요 공동정책
Ⅰ. 제정정책
Ⅱ. 산업정책
Ⅲ. 농업정책
Ⅳ. 공동기술정책
Ⅴ. 사회정책
Ⅵ. 통상정책
Ⅶ. 환경정책
EU의 주요 공동정책
1) 재정정책
1958년 EEC가 발족된 이후 각 가맹국들은 통화동맹 내지 공동통화정책을 위한 협력을 토모하지 않고는 유럽통합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해 왔다. 그러한 인식은 1960년대 말 프랑화의 평가절하와 마르크화의 평가절상을 경험하면서 더욱 분명하게 되었다. 역내통화 상호간의 환시세불안은 공동농산물정책의 유지를 위태롭게 하고 역내 자본이동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EU통합의 장애요인으로 부각됨에 따라 1970년대 이후 유럽각국은 경제 통화동맹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1970년대 초반부터는 역내의 환을 안정을 목표로 하는 통화협력이 취해지기 시작했으며, 그 결과 나타난 것이 1970년대 중반의 snake제도 및 공동플로트제도이며, 이 제도를 기초로 하여 1979년에 유럽통화제도(European Moneta System : EMS)가 발족되었다.
유럽통화제도는 환을 안정으로 성장과 투자의 촉진, 완전고용의 달성, 회원국의 경제조화, 지역간 불균형 시정 등을 목표로 한다. 유럽통화제도는 회원국 통화의 중심환율 역할을 하는 유럽통화단위(ECU)와 함께 환을 조정장치(ERM)를 설치하였으며 환율이 불안정한 국가를 지원하기 위해 중 단기 신용제도를 도입하였다.
유럽 각국은 각각 다른 화폐와 통화단위를 사용함에 따라 공통기준을 갖는 결제수단이 필요하였다. 1950년에는 유럽결제동맹(EPU)이 설치된 후 IMF가 SDR을 결제수단으로 사용하자 유럽도 독자적인 유럽결제단위를 창설하였다. 1979년 유럽통화제도가 실시되면서 유럽결제단위(EUA)는 유럽통화단위(ECU)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ECU는 공동체의 세입과 세출관리를 위한 결제단위로 창설되었으나 SDR과는 달리 광범위한 기능을 갖고 있으며 정부기관 이외에 민간의 사용도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유럽중앙은행이 설치되기까지 유럽통화단위를 보증하는 법적 장치나 공급량을 조절하는 기능이 없고 독자적인 통화로서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다.
환을 조정장치(ERM)는 유럽통화제도의 핵심적 요소로서 각 회원국은 자국 환율을 ECU 기준환율로부터 상하 2.25% 범위 내에서만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경제 통화동맹(EMU) 계획은 1991년 마스트리히트 정상회담에서 확정되었고, 마스트리히트조약에서 입법화되었다.
EU의 조세정책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아직 크지는 않다. 재정규모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으며, EU당국에는 조세권이 없다. 조세를 거둘 수 있는 권한은 아직 회원국 정부에 있으며, EU는 회원국으로부터 이전된 재정자금을 위임집행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EU의 재정정책은 조세정책의 중요성이 증대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역내시장의 통합완성, 통화통합의 꾸준한 추진으로 거시경제정책의 단일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EU의 세제개혁은 간접세 중심으로 개편되었고, 국민경제의 역사 및 관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접세는 보완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쪽으로 추진되었다.
1992년까지 단일시장의 완성을 목표로 기술적 인위적 자연적 장벽을 해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단일유럽의정서의 시행으로 회원국 간 존재하는 조세장벽의 해소가 시도되었다. 이는 점진적 조세정책의 통합을 의미하는 것이며, 세제의 단일화보다는 국가 간 세제의 조화(Harmonization)에 중심을 두고 있다. 우선 개혁의 대상이 된 것은 간접세였다. 그것은 직접세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유도 있지만, 회원국 간간접세 차이야말로 국가 간 상품이동에 관세의 역할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2) 산업정책
EU의 공동산업정책(commom industrial policy)은 1970년 EC위원회의 `유럽공동체의 산업정책`에 관한 보고서와 1973년 `기술 및 산업정책에 관한 각서`가 각각 EC이사회에 제출되면서부터 그 정책의 방향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기 시작하였다.
추진되어 온 산업정책의 방향은 정치적 통합기반의 구축, 경제확대 및 역외대기업으로부터의 기술적 자립을 확보하는 데 두어져 왔으며 이를 위해 EU규모의 기업육성, 역내기업의 재편성, 산업 및 고용구조의 재배치, 기타 법률 세제 금융조직의 통일을 꾀한다는 정책요강을 수립해 두고 있다.
구조조정정책에는 각 회원국이 역내교역이나 경쟁을 왜곡시키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EU는 지역간 균형발전, 고용수준의 향상, 사회간접시설의 확충 등을 위해 광범위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구조조정기금은 역내 고소득국이 저소득지역 및 집단에 대한 보조를 통해 회원국 간 결속을 강화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동구국가들이 EU에 가입하는 동기를 부여해 준다. 이러한 구조조정기금의 종류에는 농업지도기금, 지역개발기금, 어업지도기금, 사회기금, 결속기금 등이 있다.
개별기업의 입장에서도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는 저렴한 임금과 원자재를 이용할 수 있고, 선진국에 대한 투자는 기술과 경영기법의 습득, 현지화를 통한 소비자만족의 극대화, 투자국의 보호주의정책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EU는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1983년을 `유럽 중소기업의 해`로 지정한데 이어 1985년 회원국 정상회의는 공동체 차원에서 중소기업 육성책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1986년에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행동계획을 채택하였으며, 2차계획(1993-1996)에 이어 3차계획(1997-2000)을 실시하고 있다. 집행위원회는 중소기업을 전담하는 총국을 두어 중소기업에 유리하도록 행정적 환경적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공동산업정책의 주요 대상은 석탄 철강산업과 첨단산업부문인 정보처리, 항공, 통신산업이 대상이 되고 있으며 사무자동화, 공장자동화 관련 산업도 현재 공동산업정책의 대상이 되고 있다.
3) 농업정책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 CAP)은 농산물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4092370&sid=sanghyun7776&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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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EU(유럽연합)의 주요 공동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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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EU,유럽연합,주요,공동정책,의
자료No(pk) : 14092370
EU(유럽연합)의 주요 공동정책
EU(유럽연합)의 주요 공동정책
EU(유럽연합)의 주요 공동정책
목차
EU의 주요 공동정책
Ⅰ. 제정정책
Ⅱ. 산업정책
Ⅲ. 농업정책
Ⅳ. 공동기술정책
Ⅴ. 사회정책
Ⅵ. 통상정책
Ⅶ. 환경정책
EU의 주요 공동정책
1) 재정정책
1958년 EEC가 발족된 이후 각 가맹국들은 통화동맹 내지 공동통화정책을 위한 협력을 토모하지 않고는 유럽통합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해 왔다. 그러한 인식은 1960년대 말 프랑화의 평가절하와 마르크화의 평가절상을 경험하면서 더욱 분명하게 되었다. 역내통화 상호간의 환시세불안은 공동농산물정책의 유지를 위태롭게 하고 역내 자본이동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EU통합의 장애요인으로 부각됨에 따라 1970년대 이후 유럽각국은 경제 통화동맹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1970년대 초반부터는 역내의 환을 안정을 목표로 하는 통화협력이 취해지기 시작했으며, 그 결과 나타난 것이 1970년대 중반의 snake...EU(유럽연합)의 주요 공동정책
목차
EU의 주요 공동정책
Ⅰ. 제정정책
Ⅱ. 산업정책
Ⅲ. 농업정책
Ⅳ. 공동기술정책
Ⅴ. 사회정책
Ⅵ. 통상정책
Ⅶ. 환경정책
EU의 주요 공동정책
1) 재정정책
1958년 EEC가 발족된 이후 각 가맹국들은 통화동맹 내지 공동통화정책을 위한 협력을 토모하지 않고는 유럽통합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해 왔다. 그러한 인식은 1960년대 말 프랑화의 평가절하와 마르크화의 평가절상을 경험하면서 더욱 분명하게 되었다. 역내통화 상호간의 환시세불안은 공동농산물정책의 유지를 위태롭게 하고 역내 자본이동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EU통합의 장애요인으로 부각됨에 따라 1970년대 이후 유럽각국은 경제 통화동맹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1970년대 초반부터는 역내의 환을 안정을 목표로 하는 통화협력이 취해지기 시작했으며, 그 결과 나타난 것이 1970년대 중반의 snake제도 및 공동플로트제도이며, 이 제도를 기초로 하여 1979년에 유럽통화제도(European Moneta System : EMS)가 발족되었다.
유럽통화제도는 환을 안정으로 성장과 투자의 촉진, 완전고용의 달성, 회원국의 경제조화, 지역간 불균형 시정 등을 목표로 한다. 유럽통화제도는 회원국 통화의 중심환율 역할을 하는 유럽통화단위(ECU)와 함께 환을 조정장치(ERM)를 설치하였으며 환율이 불안정한 국가를 지원하기 위해 중 단기 신용제도를 도입하였다.
유럽 각국은 각각 다른 화폐와 통화단위를 사용함에 따라 공통기준을 갖는 결제수단이 필요하였다. 1950년에는 유럽결제동맹(EPU)이 설치된 후 IMF가 SDR을 결제수단으로 사용하자 유럽도 독자적인 유럽결제단위를 창설하였다. 1979년 유럽통화제도가 실시되면서 유럽결제단위(EUA)는 유럽통화단위(ECU)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ECU는 공동체의 세입과 세출관리를 위한 결제단위로 창설되었으나 SDR과는 달리 광범위한 기능을 갖고 있으며 정부기관 이외에 민간의 사용도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유럽중앙은행이 설치되기까지 유럽통화단위를 보증하는 법적 장치나 공급량을 조절하는 기능이 없고 독자적인 통화로서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다.
환을 조정장치(ERM)는 유럽통화제도의 핵심적 요소로서 각 회원국은 자국 환율을 ECU 기준환율로부터 상하 2.25% 범위 내에서만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경제 통화동맹(EMU) 계획은 1991년 마스트리히트 정상회담에서 확정되었고, 마스트리히트조약에서 입법화되었다.
EU의 조세정책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아직 크지는 않다. 재정규모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으며, EU당국에는 조세권이 없다. 조세를 거둘 수 있는 권한은 아직 회원국 정부에 있으며, EU는 회원국으로부터 이전된 재정자금을 위임집행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EU의 재정정책은 조세정책의 중요성이 증대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역내시장의 통합완성, 통화통합의 꾸준한 추진으로 거시경제정책의 단일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EU의 세제개혁은 간접세 중심으로 개편되었고, 국민경제의 역사 및 관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접세는 보완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쪽으로 추진되었다.
1992년까지 단일시장의 완성을 목표로 기술적 인위적 자연적 장벽을 해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단일유럽의정서의 시행으로 회원국 간 존재하는 조세장벽의 해소가 시도되었다. 이는 점진적 조세정책의 통합을 의미하는 것이며, 세제의 단일화보다는 국가 간 세제의 조화(Harmonization)에 중심을 두고 있다. 우선 개혁의 대상이 된 것은 간접세였다. 그것은 직접세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유도 있지만, 회원국 간간접세 차이야말로 국가 간 상품이동에 관세의 역할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2) 산업정책
EU의 공동산업정책(commom industrial policy)은 1970년 EC위원회의 `유럽공동체의 산업정책`에 관한 보고서와 1973년 `기술 및 산업정책에 관한 각서`가 각각 EC이사회에 제출되면서부터 그 정책의 방향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기 시작하였다.
추진되어 온 산업정책의 방향은 정치적 통합기반의 구축, 경제확대 및 역외대기업으로부터의 기술적 자립을 확보하는 데 두어져 왔으며 이를 위해 EU규모의 기업육성, 역내기업의 재편성, 산업 및 고용구조의 재배치, 기타 법률 세제 금융조직의 통일을 꾀한다는 정책요강을 수립해 두고 있다.
구조조정정책에는 각 회원국이 역내교역이나 경쟁을 왜곡시키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EU는 지역간 균형발전, 고용수준의 향상, 사회간접시설의 확충 등을 위해 광범위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구조조정기금은 역내 고소득국이 저소득지역 및 집단에 대한 보조를 통해 회원국 간 결속을 강화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동구국가들이 EU에 가입하는 동기를 부여해 준다. 이러한 구조조정기금의 종류에는 농업지도기금, 지역개발기금, 어업지도기금, 사회기금, 결속기금 등이 있다.
개별기업의 입장에서도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는 저렴한 임금과 원자재를 이용할 수 있고, 선진국에 대한 투자는 기술과 경영기법의 습득, 현지화를 통한 소비자만족의 극대화, 투자국의 보호주의정책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EU는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1983년을 `유럽 중소기업의 해`로 지정한데 이어 1985년 회원국 정상회의는 공동체 차원에서 중소기업 육성책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1986년에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행동계획을 채택하였으며, 2차계획(1993-1996)에 이어 3차계획(1997-2000)을 실시하고 있다. 집행위원회는 중소기업을 전담하는 총국을 두어 중소기업에 유리하도록 행정적 환경적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공동산업정책의 주요 대상은 석탄 철강산업과 첨단산업부문인 정보처리, 항공, 통신산업이 대상이 되고 있으며 사무자동화, 공장자동화 관련 산업도 현재 공동산업정책의 대상이 되고 있다.
3) 농업정책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 CAP)은 농산물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4092370&sid=sanghyun7776&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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